안장대상자
1.「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사망인정자
2.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 안장되신 분의 배우자로서 사망하신 분(합장)


기본 절차
안장대상자 여부 확인 ⇒ 안장 상담 및 안내 ⇒ 안장 신청 ⇒ 내부 검토 ⇒ 결과 통보 ⇒ 일정 및 묘비 문안 협의 ⇒ 안장




사전 준비 및 구비서류
1. 안장형태 결정: 유골매장, 화장 
2. 필요 서류 
① 안장신청서 1부 
② 제적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분묘개장신고필증 1부 
④ 화장증명서 1부(화장 시) 
⑤ 안장대상자 사진 1부(유영봉안소 봉안 용도)


안장 신청 및 절차 등 문의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추모사업팀 
031-8011-9723

[민주화운동기념공원]
17406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3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6029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T.031-361-9500 F.031-361-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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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공원] 17406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30 T.031-8011-9710  F.031-8011-970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6029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T.031-361-9500  F.031-361-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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