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10월 10일 강원도 태백 출생
1986년 1월 22일 대우정밀 입사
1986년 3월 충남 연무대 기계공고 졸업
1989년~90년 대우정밀 노동조합 편집부장
1991년 6월 18일 대우정밀에서 해고 (병역특례 의무 4년 6월개월 복무함)
1991년 7월 병무청 입영영장 발부
1991년 8월 14일 입영연기 부결
1991년 8월 22일 부당한 강제징집 거부
1993년 7월 17일 해고무효확인소송 대법원 패소
1994년 2월 전국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전해투) 선전국장
1995년 4월 24일 병역법 시행령을 위한 국회청원 제출
1995년 12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소위원회에서 권고
병무청 반응을 보이지 않음
1995년 12월 15일 민주당 서울시지부에서 목메고 숨짐, 양산솥발산공원 안장
조수원은 1986. 1. 22. 병역특례자로 대우정밀주식회사(방위산업체)에 입사하여 1989.~1990.까지 노동조합 편집부장으로 활동하였다. 1991년 UN과 ILO 가입을 앞두고 노동법 개정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노조탄압 저지와 전노협 사수를 위한 노동자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같은 해 6. 3. 대우정밀 사업장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시위로 같은 해 6. 18. 대우정밀 대량해고시 해고통보(병역특례 복무만료 6개월이 남은 시점)를 받고 같은 해 8. 22. 입영일 통보를 받았으며 수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1991년 7월 14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8. 12. 해고무효확인소송 확정판결시까지 입영영장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14. 입영연기신청이 부결되어, 1993년 9월 11일 제4차 전국해고노동자대회에 참석하여 삭발을 하였고 단식투쟁을 선언하면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복직, 구속노동자 석방, 병역특례법 개정”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994년 2월부터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 선전국장을 맡아 구속·수배·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와 홍보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4년 5월 25일 대우그룹과 복직 합의서가 채택되고 별도 합의서를 통해 ‘병역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달 27일 대우중공업조선부문 인사발령을 받았으나 입영문제로 인한 수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출근을 못하게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1994년 6월 16일 조수원의 노력으로 국회의원 78명이 관계기관에 보낸 탄원서가 병무청으로 이첩되었고 병무청은 행정조치 불가라는 입장을 회신하였다. 1995년 4월 24일 ‘병역법 시행령 136조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995년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병역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으나 병무청과 노동부가 불참하였다. 이어 1995년 12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당사자들이 모여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권고안에 따라, 조수원을 비롯한 병역특례 해고자 3인, 대우그룹과 풍산그룹의 담당 과장, 병무청 관계자(국장, 과장, 심사관)들이 모여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였으나 병무청의 입장은 시종일관 “병역특례 해고자들은 군대를 가라”는 것으로 일관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이 절망적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조수원은 1995년 12월 15일 08:20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해 농성 중이던 민주당 서울시지부에서 목매어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조수원의 사망에 이른 지속적인 투쟁의 결과 병역법은 병역의무기간 5년에서 3년으로, 해고가 될 경우에도 사업체복무 기간을 일정비율 군복무 기간에 반영,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 진행 중에 입영연기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제 아들 조수원은 1986. 1. 22. 대우정밀에 입사한 후 89년경 노동조합 간부를 하였고, 91. 6. 18. 병역특례자로 해고된 것에 대하여 부당한 해고와 불합리한 징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 5년 가까이 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제 아들을 포함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과거청산과 인권보호, 불합리한 병역특례법의 시정을 위해 사회 각계인사들을 상대로 서명운동, 집회를 하였고, 95. 4. 국회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해고노동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서 발송, 공청회, 국회 방문, 조합원 엽서보내기,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한 끝에 95. 12.초 국회 국방위에서 권고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내용은 병무청, 회사, 당사자 등 3자가 모여 상호 해결하라는 것이었는데, 병무청은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없이 그 권고안을 무시하여, 결국 95. 12. 15.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다 불합리한 병역문제와 비민주적인 사회구조에 항거하여 스스로 목을 메어 자상을 한 것입니다.”
- 고 조수원의 어머니의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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