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 1월 15일 경남 의령군 부림면 손오리 출생
1953년 부산사범학교 입학, 사회과학 학술모임 ‘암장’을 결성
1956년 부산대 교육학과 입학
1959년 경희대 정경대학 경제학과 편입, 경희대학교 ‘민족통일연구회’ 만듬
1960년 4.19혁명 이후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결성준비위원회’ 경희대 민통련대표 참가
1961년 9월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구속,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혁명재판에서 15년형 선고 (7년 복역)
1968년 4월 출소
1971년 ‘경락연구회’ 창설
1972년 ‘삼락일어연구소’ 강사
1974년 4월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구속
1974년 7월 11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1974년 9월 7일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기각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 경남 의령군 신반리에 안장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인혁당재건위’ 사건 무죄선고
2018년 10월 18일 민주화운동기념공원 민주묘역 이장
이수병은 1937년 1월 15일 경남 의령군에서 출생하고 1953년 부산사범학교 입학하여 사회과학 학술모임 ‘암장’을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1956년 부산대 교육학과 입학 후 1959년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편입, 경희대 ‘민족통일연구회’를 결성하였다. 1960년 4.19혁명 이후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결성준비위원회’ 경희대 민통련대표로 참가하는 등 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이를 이유로 1961년 9월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구속되었다.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혁명재판에서 15년형을 선고받고 7년 복역 후 1968년 4월 출소하였다. 1970년대 이후 ‘경락연구회’, ‘삼락일어연구소’, 학생들과의 모임인 ‘파라뫼’ 등의 공간을 중심으로 혁신계 인사들,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계속하여 유신반대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다 유신독재권력에 의해 1974년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항소하였으나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을 받고 다음날 4월 9일 새벽 사형집행으로 사망하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심무죄청구소송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여 진술이 조작된 바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하여 32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 남산 소재 중앙정보부 6국 지하 보일러실 등지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과 파견 경찰관들로부터 몽둥이(야전침대봉) 등으로 구타를 당하고,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받는 등 혹독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서와 진술서들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거나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거나 북한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인혁당재건위’ 사건 무죄선고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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