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 11월 10일 경남 함안군 군복면 수곡리 출생
부산고 중퇴,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1960년 4·19 혁명 이후 서울대 학생민통련 대의원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연행, 조사받고 나옴
1964년 동양중고 교사
1964년 이른바 1차 인혁당사건 때 연행, 조사받고 나옴
1970년 경기여고 교사
1974년 4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구속
1974년 7월 11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1974년 9월 7일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기각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경남 함안 군복에 안장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인혁당 재건위' 사건 무죄 선고
2018년 10월 18일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이장
김용원은 1935년 경남 함안에서 출생하여,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하였다. 4.19혁명 이후 서울대 학생민통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조사받고 나온 이후 동양중고, 경기여고 교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계속하여 유신반대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다 유신독재권력에 의해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당하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심무죄청구소송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여 진술이 조작된 바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하여 32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 남산 소재 중앙정보부 6국 지하 보일러실 등지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과 파견 경찰관들로부터 몽둥이(야전침대봉) 등으로 구타를 당하고,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받는 등 혹독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서와 진술서들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거나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 · 선동하였다거나 북한의 선전 · 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인혁당재건위’ 사건 무죄선고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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