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자 상세 내용


성명

최종길


민주화운동내용

유신헌법반대 고문가혹행위 사망


사망일자

1973년 10월 19일


나이

42세


직업

대학교수


관련자인정

2006/12/11 (191차)


민주화운동 내용

1. 약력

1931년 4월 28일 충남 공주 출생

1955년 3월 서울대 법대 졸업

1955년 5월 서울대 법대 석사과정

1958년 서독 쾰른대 박사과정, 박사학위 취득

1964년 서울대 법대 전임강사

1973년 10월 16일 중앙정보부에 출두

1973년 10월 19일 조사받던 중 고문·가혹행위로 사망

1973년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 안장

2002년 5월 2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결정

2006년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 국가를 상대로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

2. 민주화운동 내용

박정희 정권은 사실상 영구집권을 위해 10월 유신을 단행했으나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투쟁도 점점 강도를 더해갔다. 그리고 정권이 위기에 닥칠 때마다 대형 간첩단 사건이나 조직사건을 조작하여 반공을 빌미로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곤 했다.


1972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이후 유신을 반대하는 학생 시위는 전국의 주요 대학으로 급속히 파급되었다.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최종길 교수는 시위 참여 학생들에게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 주었고,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정보기관에서는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도 있던 차였다. 그러던 중 1973년, 정부는 유럽을 거점으로 한 대규모 간첩단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발표하였고, 최종길 교수도 혐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자 최 교수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진해서 중앙정보부에 찾아가 조사를 받았는데, 1973년 10월 16일 오후 2시경 중앙정보부 남산 분청사에 동생(당시 중앙정보부 요원)과 함께 임의 출두하여 조사받던 중, 출두 3일만인 19일 조사과정에서 고문에 의해 사망하였다. 중앙정보부는 이를 은폐 조작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는 조사 중 고정간첩으로서 자신의 가족과 국내 조직망을 보호할 목적으로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 7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투신자살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1988년 검찰은 진정사건에 대해 자살이나 타살의 증거도 없고, 간첩여부를 입증할 증거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종결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분명한 증거없이 간첩 혐의를 두고, 잠 안재우기, 모욕 심한 구타 등 고문을 가하여 자백을 요구하였고 간첩으로 단정하는 일련의 문서는 사후에 작성하였고 현장검증도 조작하였다. 감찰실 조사결과 차모씨 등에 의해 고문을 가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정은 조직적으로 은폐하였다.


2006년 대법원은 "국가권력이 나서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여 국가는 최 교수의 유족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3. 열사 관련 기록

“피고 대한민국은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의 최종길에 대한 불법구금 및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최종길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을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최종길이 간첩임을 자백한 사실도 없고, 그가 간첩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언론에 최종길이 간첩이라고 조작하여 발표함으로써 최종길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 국가권력이 나서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006년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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