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7년 9월 19일 서울 출생
1943년 3월 경성상업실업학교 중퇴
1946년 6월 단국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1961년 민족일보 기자
1970년 7월 남북공예사(나전칠기 제조업) 경영
1974년 6월 17일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 서울구치소 수감
1974년 9월 4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선고
1975년 7월 22일 대법원 상고 기각
1975년 10월 14일 서울구치소 수감 중 뇌출혈 발병
1975년 10월 15일 적십자병원으로 이송, 같은 날 17시 10분 사망
2009년 1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인혁당재건위’ 사건 무죄선고
2014년 5월 28일 민주화운동기념공원 민주묘역 이장
장석구는 단국대학교를 졸업하고, 민족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1970년 7월경부터 서울 성동구 남북공예사를 경영하던 중, 소위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해 수배 중인 친구 이성재가 1974년 6월 14일 찾아와 은신을 부탁하자 이성재를 은신시켜 준 사실을 이유로 1974년 6월 17일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하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9월 4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선고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 중 1975년 10월 15일 뇌출혈이 발병하여 적십자병원에서 사망하였다.
2009년 1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기소돼 옥고를 치르다 사망한 고(故) 장석구씨에 대한 재심에서 "장석구가 공산주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성재씨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장석구 사건의 발생 원인이면서 처벌조항이기도 한 긴급조치 4호는 위법한 법령이고, 긴급조치권을 인정하는 유신헌법 역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이며, 장석구가 이성재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것은 인혁당재건위라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게 편의를 재공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장석구의 인신구속은 공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된다. 장석구는 구속 이전 지병이 없는 상태에서 구속 이후 중증의 고혈압 환자가 되었는 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가혹행위, 장기간의 구속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지 아니한 점이 발병과 증세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다”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 결정, 2002. 9. 16. -
[민주화운동기념공원] 17406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30 T.031-8011-9710 F.031-8011-970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6029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T.031-361-9500 F.031-361-9576
© 민주화운동기념공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