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 5월 4일 경남 진해군 진례면 청천리 출생
1953년 부산 사범학교 입학
1954년 부산사범 사회과학 학술모임 ‘암장’ 회원
1956년 부산사범 졸업. 울산 신암국교 교사로 재직
1964년 김해연구소 재직
1972년 대신목재 사장
1974년 5월 17일 이른 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구속
1974년 7월 11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 선고
1974년 9월 7일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기각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형 확정
1982년 3월 3일 징역 20년으로 감형
1982년 12월 24일 형집행정지결정으로 대구교도소에서 석방
1988년 5월 5일 고문·수감 후유증으로 사망
2008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인혁당재건위’ 사건 무죄선고
2015년 10월 21일 민주화운동기념공원 민주묘역 이장
유진곤은 1937년 경남 진해에서 출생하였다. 1953년 부산 사범학교에 입학하고 이수병, 김종대, 박중기 등과 사회과학 학술모임 ‘암장’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과학서적 등을 읽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56년 부산사범 졸업, 울산 신암국교 교사로 재직하고 1964년 김해연구소에 근무하였다. 1972년 대신목재 사장으로 사업을 하면서, 유신반대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민주화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등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지속하였다. 유신독재권력에 의해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2년 12월 24일 형집행정지결정으로 대구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고문·수감 후유증으로 고통 받다 1988년 5월 5일 사망했다.
2008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심에서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인 구타와 물고문, 전기고문이 있었다"며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 남산 소재 중앙정보부 6국 지하 보일러실 등지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과 파견 경찰관들로부터 몽둥이(야전침대봉) 등으로 구타를 당하고,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받는 등 혹독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서와 진술서들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거나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 · 선동하였다거나 북한의 선전 · 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인혁당재건위’ 사건 무죄선고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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