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자 상세 내용


성명

우홍선


민주화운동내용

‘인혁당재건위’ 사건


사망일자

1975년 04월 09일


나이

45세


직업

한국골든스탬프 상무이사


관련자인정

2014/10/20 (409차)


민주화운동 내용

1. 약력

1930년 3월 6일 경남 울주군 언양면 동부리 출생
한국전쟁 당시 고교생으로 학도의용군으로 참전
1958년 육군 대위 예편
1960년 4.19혁명 이후 통일민주청년동맹(통민청) 중앙위원장, 민주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조직위 간사 역임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도피
1964년 1차 인혁당사건으로 구속(1년형, 집행유예로 석방)
1974년 4월 한국골든스탬프사 상무이사
1974년 4월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구속
1974년 7월 11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1974년 9월 7일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기각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1975년 파주 낙원공원묘지 안장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인혁당재건위’ 사건 무죄선고

2. 민주화운동 내용

우홍선은 1930년 경남 울주에서 출생, 6·25 당시 학도병으로 참가한 후 1958년 육군 대위로 예편하였다. 1960년 4·19혁명 이후 통일민주청년동맹(통민청) 중앙위원장, 민주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조직위 간사로 활동하던 중 5·16 군사쿠데타 이후 수배를 받고 도피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1964년 1차 인혁당사건으로 구속되어 항소심에서 1년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에도 유신반대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다 유신독재권력에 의해 이른 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다음날 4월 9일 새벽 사형집행으로 사망하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심무죄청구소송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여 진술이 조작된 바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하여 32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3. 열사 관련 기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 남산 소재 중앙정보부 6국 지하 보일러실 등지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과 파견 경찰관들로부터 몽둥이(야전침대봉) 등으로 구타를 당하고,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받는 등 혹독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서와 진술서들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거나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 · 선동하였다거나 북한의 선전 · 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인혁당재건위’ 사건 무죄선고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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