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11월 15일 출생
1973년 ㈜후지카대원전기 생산부 프레스공 입사
1976년 산업재해 후 同기업 수위로 근무
1984년 야간경비 중 사다리 추락으로 골수염 수술
1988년 3월 10일 ‘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활동 중 구사대 폭력진압 항의 중 사장회의실에서 음독으로 의문사
- 충북 진천 가족묘 안장
1973년 ㈜후지카대원전기에 생산부 프레스공으로 입사한 오범근은 1976년 안타깝게도 작업 중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왼손 네 손가락이 모두 절단되어 기술공으로서는 매우 치명적인 산업재해를 입었다. 보상금은 받았지만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불행 중 다행으로 회사는 그를 수위로 발령 내었다. 그러나 1984년 야간경비를 서다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골수염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당시 회사에서 쓰레기 수거 일을 하던 그의 아내마저 결핵에 걸리면서 생계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오범근은 산재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그 산재사고로부터 4년이 지난 1988년 3월 7일, 오범근은 ‘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사직강요, 해고위협, 어용노조 물러가라”, “25% 임금인상, 학자금, 가족수당 쟁취하자” 등의 요구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파업농성을 전개하였다. 이에 사측이 고용한 구사대가 노동자들을 폭행·감금하면서 농성 중이던 시위대가 해산되자, 오범근은 3월 10일 새벽, 회사에서 동료들과 구사대 폭력의 부당성을 토의하던 중 사측의 연락을 받고 항의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이내 관리자실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는 관리자실로 가자마자 바로 음독으로 쓰러졌고, 10시 20분경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구사대에 의한 폭력사태를 바로 알고 있으면서도 관할 구로경찰서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파업농성 노동자를 폭행하고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구사대가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지만, 경찰은 농성 노동자만을 연행·구속하였다. 또한 오범근의 사망 후 구사대 중 4명이 기소되었으나, 구사대 투입을 계획한 사측 관리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결국 파업 농성에 대한 구사대의 폭력 진압행위를 경찰이 인지하고도 방관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오범근이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던 바 그의 죽음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건 개요>
1988년 3월 9일 21시 30분 경 구사대에 의해 후지카대원전기 노동자의 파업농성이 해산된 후, 다음 날 아침에 동료 수위들에게 구사대 폭력의 부당함을 토로하던 중 사장회의실에 올라간 뒤 음독하여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충무병원에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10시 20분 경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구로경찰서와 서울남부지청은 오범근이 청산가리를 먹고 사장회의실에 들어가 회사 전무와 면담을 요청하다 쓰러져 사망하였고, 산업재해를 당한 이후 삶을 비관해 오다 음독 자살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오범근은 본인이 산업재해 당한 후 산업재해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오범근은 1988년 3월 7일 발생한 후지카대원전기(주) 노동쟁의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였고, 3월 9일 21시 30분 경 발생한 잔인한 구사대 폭력에 격분, 사장회의실에서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항거의 표시로 음독 사망하였다. 관할 구로경찰서는 구사대에 의한 폭력사태를 바로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농성노동자를 폭행하고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구사대의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지만, 경찰은 농성 노동자만을 연행·구속하였다. 오범근 자살 후 구사대중 4명이 기소되었으나, 구사대 투입을 계획한 이○○ 생산차장 등 회사측 관련자들은 무혐의 처리되었다.
오범근은 파업 농성에 대한 구사대의 폭력 진압행위를 경찰이 인지하고도 방관하는 것에 분노한 것이 자살을 결심한 요인이 되었으므로 그의 죽음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범근 열사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 요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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