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4년 5월 7일 대구시 중구 전동 출생
경북고,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학생회장
1964년 6월 한일회담반대투쟁 주도로 제적, 군 입대
1969년 복학(정사회 3기)
1971년 4월 정진희 필화사건으로 구속
1972년 11월 10일 유신반대 포고령위반으로 구속
1974년 4월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구속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 대구 현대공원묘역 안장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인혁당재건위’ 사건 무죄선고
1944년 대구에서 출생한 여정남은 경북대학교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3번 제적되었다. 경북대 학생으로 ‘정진회’ 간부로 활동 중 1971년 4월 8일부터 12일 사이에 경북대 ‘정진회’ 주최 4·19기념 전국대학생 서클대항 학술토론회를 개최, 「반독재 구국선언문」을 배포하게 하는 등 학생운동을 지도하였다. 1974년 3월 18일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철폐를 주장하는 선언문을 작성한 후 3월 21일 경북대 반유신 시위에서 배포하게 하는 등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관련하여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죄, 반공법위반으로 사형이 확정되어 다음날 4월 9일 새벽 사형집행으로 사망하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심무죄청구소송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여 진술이 조작된 바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하여 32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 남산 소재 중앙정보부 6국 지하 보일러실 등지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과 파견 경찰관들로부터 몽둥이(야전침대봉) 등으로 구타를 당하고,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받는 등 혹독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서와 진술서들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거나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 · 선동하였다거나 북한의 선전 · 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인혁당재건위’ 사건 무죄선고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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