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자 상세 내용


성명

권재혁


민주화운동내용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사망일자

1969년 11월 04일


나이

44세


직업

대학강사, 수산개발공사


관련자인정

2015/02/23 (412차)


민주화운동 내용

1. 약력

1925년 3월 3일 경남 함양 산청 출생
1950년 서울대 문리대 사회학과 졸업
1952년 10월 경신중학교 교사
1952년~1954년 부산세관 근무
1956년 6월 도미유학, 몬타나주립대학 경제학과
1957년 8월 미국 몬타나주립대학 경제학과 박사학위 과정 이수
1957년 10월 미국 오리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전학, 계속 박사학위 과정 이수
1960년 4월 4.19혁명 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 육사 경제학과 교수
1962년 9월 건국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강사 및 경제문제연구소 상임위원
1963년 ‘민주사회동지회’에서 이일재 만남. 노동운동 활성화에 매진
1963년 7월 건국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강사 및 경제문제연구소 상임위원 사임
1963년 8월 한국 수산개발공사 영업과장
1965년 한일협정 반대운동 독려 및 지도
1967년 이일재, 이강복, 이형락, 노정훈, 박점출, 김동규, 김병권, 조현창, 손정박 등과
노동운동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논의
1969년 1월 18일 노동운동 관련 활동을 이유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제1조 제1호), 형법위반(내란예비음모) 등으로 사형을 선고
1969년 5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1969년 9월 23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형 확정
1969년 11월 4일 사형집행으로 사망

1969년 11월 5일 마석모란공원 안장
2014년 5월 28일 대법원, 재심무죄청구소송에 대하여 무죄 선고

2. 민주화운동 내용

권재혁은 1925년 3월 3일 경남 함양 산청 출생으로, 1950년 서울대 문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57년 10월 미국 오리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던 중 1960년 4월 4.19혁명 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 육사 경제학과 교수, 1962년 9월 건국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강사 및 경제문제연구소 상임위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1963년 ‘민주사회동지회’에서 이일재 등을 만나 이후 민주화와 노동운동 활성화에 매진하게 되었다. 1965년 한일협정 반대운동 독려 및 지도를 하고, 1967년 이일재, 이강복, 이형락, 노정훈, 박점출, 김동규, 김병권, 조현창, 손정박 등과 노동운동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논의를 한 것을 이유로 1969년 9월 23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고 1969년 11월 4일 사형집행으로 사형을 당하였다. 2014년 5월 28일 대법원은 재심무죄청구소송에 대하여 "국가를 변련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인 전략당을 구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3. 열사 관련 기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및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위 제3, 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긴 세월 동안 교도소에서 심대한 고통을 입거나 교도소에서 고통을 받다가 유명을 달리한 피고인들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하여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고인들의 가슴 아픈 과거사로부터의 소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 2011년 1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이일재, 이강복, 이형락, 김봉규의 재심무죄청구사건에 대한 무죄선고 판결문 -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이일재 등과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인 전략당을 구성하여 그 수괴의 임무에 종사하였다거나, 북한노동당 중앙위원 천만기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의 지령을 받고 귀국하여 군사기밀을 탐지하려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 천만기로부터 공작금으로 일화 40만 엔을 수수한 후 이를 적법한 환금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김용해를 통하여 한화로 대상영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2014년 5월 28일 대법원, 권재혁의 재심무죄청구사건에 대한 무죄선고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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