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년 10월 30일 대구시 동구 백암동 출생
대구사범, 대구대 경제학과 졸업
공산국교, 대구국교 교사
1960년 10월 4·19혁명 이후 교원노조활동 및 민주민족청년동맹 경북도위원회 사무국장
1964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으로 연행, 무혐의 석방
1965년 4월 양봉업
1974년 4월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구속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반공법 위반)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1975년 대구 현대공원묘역 안장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인혁당재건위’ 사건 무죄선고
1928년 대구에서 출생한 송상진은 공산국교, 대구국교 등 국민학교 교사로 활동하였다. 4.19혁명 이후 교원노조활동 및 민주민족청년동맹 경북도위원회 사무국장등으로 활동하다 1964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시 연행되었으나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이후에도 계속 유신반대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다 유신독재권력에 의해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하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심무죄청구소송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여 진술이 조작된 바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하여 32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 남산 소재 중앙정보부 6국 지하 보일러실 등지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과 파견 경찰관들로부터 몽둥이(야전침대봉) 등으로 구타를 당하고,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받는 등 혹독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서와 진술서들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거나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 · 선동하였다거나 북한의 선전 · 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인혁당재건위’ 사건 무죄선고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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