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3월 27일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신당리 출생
1950년 대구매일신문 논설위원
1960년 4.19혁명 이후 민주민족청년동맹위원장
1961년 12월 5.16 군사쿠데타 이후 혁명재판에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선고
1974년 4월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구속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1975년 4월 9일 사형 집행,경남 창녕 선산 안장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인혁당재건위’ 사건 무죄선고
2018년 10월 18일 민주화운동기념공원 민주묘역 이장
서도원은 1923년에 경남 창녕에서 출생하였다. 4·19혁명 이전에는 영남(청구)대학 학생주임으로 정치학을 강의하였고 대구매일신문 논설위원을 지냈다. 그는 1960년 4·19혁명 이후 민주민족청년동맹위원장으로 활동하다 5·16 군사 정변 이후 군사재판에 의해 2년 7개월 복역하였다. 출소 이후에도 유신반대 민족통일을 위해 투쟁하다가 1975년 4월 9일 유신독재 권력에 의해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하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심무죄청구소송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여 진술이 조작된 바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하여 32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 남산 소재 중앙정보부 6국 지하 보일러실 등지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과 파견 경찰관들로부터 몽둥이(야전침대봉) 등으로 구타를 당하고,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받는 등 혹독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서와 진술서들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거나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 · 선동하였다거나 북한의 선전 · 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인혁당재건위’ 사건 무죄선고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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