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4월 1일 부산 출생
1983년 2월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4년 3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입학
1986년 4월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회’에 참가하여 구속
1986년 7월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후 출소
1987년 1월 13일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요원에 의해 불법 연행
1987년 1월 14일 대공분실 509호에서 고문폭행으로 사망
1987년 1월 16일 화장하여 임진강에 뿌려짐
1987년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 가묘 조성
2001년 2월 서울대학교 명예졸업
박종철은 1984년 서울대 언어학과 입학 후 ‘대학문화연구회’에 가입 활동하고, 동 대학 민민투위원으로 활동하고, 1986년 노학연대 투쟁의 일환으로 4월 1일 ‘청계피복노조 합법화 요구’ 시위에 참여하였고, 이 시위에서 구속되었다가 7월 15일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출소했으며, 이후에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1987년 1월 13일 자정 하숙집을 찾아 온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불법으로 강제 연행되었고, 당시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으로 수배중인 선배 박○○의 소재 파악을 이유로 다음 날인 1월 14일 대공분실 509호에서 욕조에서 물고문을 당하여 질식사망했다. 박종철은 박○○의 소재에 대해 순순히 응답하지 않는다고 경찰이 가한 잔혹한 폭행 및 전기, 물고문 등으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 이어 1월 14일 11시 45분 경,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당시 박종철 사망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했던 중앙일보 기자 신성호가 한 검찰 간부의 “경찰, 큰일 났어”라고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 단서를 잡고 1월 14일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라는 2단 분량의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치안 본부장 강민창은 “냉수를 몇 컵 마신 후 심문을 시작, 친구의 소재를 묻던 중 경찰이 책상을 ‘탁’ 치자 갑자기 ‘억’ 소리를 내며 쓰러져 중앙대 부속 병원으로 옮겼으나, 12시경 사망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동아일보는 당시 현장 부검의였던 중앙대학교 병원 내과전문의 오연상의 진술을 확보해 ‘사건현장에 물이 흥건한 것을 토대로 고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1월 15일 오후 6시가 넘은 시각, 한양대병원 박종철 부검팀은 “온 몸에 피멍이 들었으며, 엄지와 검지 사이의 출혈 흔적, 사타구니, 폐 등의 훼손, 복부 팽창, 폐에서 수포음이 들렸다”고 발표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황적준 박사, 한양대 박동호 교수). 황적준 박사는 경찰의 협박과 회유를 물리치고 1월 17일 부검보고서를 작성했으며, 1년 뒤에는 부검과정에서 받았던 경찰의 회유와 협박 내용을 적은 일기장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을 이유로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당시 사건 수습을 위해 내무부 장관에 임명된 정호용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리느냐”며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당시 전민련 상임의장이었던 이부영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노력으로 1987년 5월 18일 김승훈 신부가 광주민주화운동 7주기 추도미사 도중 박종철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폭로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대공경찰의 대부였던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을 비롯해 모두 5명이 가담한 사건이었으나 경찰은 단 2명만이 가담한 것으로 축소, 은폐하고, 총대를 짊어진 2명에게는 거액의 금품을 주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게다가 안기부, 법무부, 내무부, 검찰, 청와대 비서실 및 이들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은폐,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 조작사건’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전두환 정권의 정당성에 큰 타격을 주었다. 결국 국민들의 분노는 6.10항쟁으로 이어져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에 이른다. 1987년 2월 7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박종철의 추모행사 및 장례, 49제가 잇달아 열리면서 정국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기로 들끓기 시작하였고, 사태는 6월 29일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 노태우 대표의 ‘6.29선언’으로 일단락되었다.
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발생 초기 치안본부가 사인을 단순한 쇼크사로 조작, 은폐하는 과정에 안기부, 법무부, 내무부, 검찰, 청와대 비서실 및 이들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가 관여하였던 점은 확인되나 당시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관련기관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조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관계기관대책회의가 검찰, 경찰 수사에 영향을 행사한 사실과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경찰의 은폐?왜곡된 수사결과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또 사건 초기 기소권이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찰 치안본부로 수사 주체가 바뀌는 과정이나 추가 공범 3인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국가안전기획부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개입한 점이 확인된다.
3. 검찰 또한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국민에게 은폐사실이 폭로된 이후에야 추가 공범을 포함 치안본부 관계자 등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를 최소한만 기소하여 결과적으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부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한 잘못이 있다.
4.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발생, 수사 진행사항이 대통령에게 사전, 사후 보고되고, 이에 따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그럴 개연성을 일부 확인했으나, 직접 보고하였을 담당자들이 사망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5. 관계기관대책회의나 그 구성원들이 사건에 위법하게 개입한 점이 확인되는 바, 국가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의 법적 장치를 넘어 정치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한 점과 검찰이 외압에 굴복하여 헌법과 법률로 부여된 수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족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검찰 또한 헌법에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었음에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하여 진실왜곡을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할 필요가 있다.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 진실화해위 진상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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