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7월 28일 경남 충무 출생
1979년 10월 부마항쟁 참여
1980년 8월 계엄군 연행, 삼청교육 및 근로봉사(보호감호 2년)
1981년 12월 삼청교육대생 집단저항사건 연루(소란죄로 징역 10년 선고, 육군교도소 복역)
1983년 3월 청송 제1보호감호소 이감
1983년 11월 교도관 폭행근절 및 재소자 처우개선 요구 집단 단식농성, 특별사동 전방 조치
1984년 10월 12일 의무과 연출 요구를 이유로 집단 가혹행위 및 방치
1984년 10월 13일 청송 제1보호감호소 특수사동 7동에서 사망
1984년 10월 14일 감호소 측, 사건 은폐 뒤 뒷산 가매장
1984년 화장 후 통영 절 안장
2014년 10월 13일 민주화운동기념공원 민주묘역 이장
박영두는 청송감호소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알리려다 교도관들의 집단 가혹행위로 1984년 10월 13일에 옥사하였다. 박영두는 1974년부터 약 6년 동안 경기도 파주에서 형이 운영하는 체육관 일을 도우며 청년기를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회정화조치 대상이 되었고 25세였던 1980년 8월, 여름 휴가차 놀러 간 경남 통영시의 비진도해수욕장에서 계엄군에 의해 체포되어 충무경찰서로 연행된 뒤 분리심사위원회에서 B상급(근로) 판정을 받았다. 이어 창원 39사단 군부대 내의 삼청교육대로 이송되어 약 4주간의 교육을 받은 뒤, 총 6개월간의 강제 근로봉사를 하였다. 삼청교육대는 입소자들에게 낮에는 군부대 막사 수리 등의 작업을 시켰고, 저녁에는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각종 기합을 주었다. 그 와중이던 1981년 1월 16일, 박영두는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보호감호 2년을 판정받았다. 박영두는 인권이나 민주주의 등에 대해 전혀 배운 바 없었지만 당시 교육대 안에서 재소자들에게 가해지는 일상적인 비인간적 폭력에 분노하였다. 박영두는 급기야 전두환 정권의 재소자 인권탄압에 항의한 삼청교육대생 집단저항사건에 관련되어 1981년 10월 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육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박영두는 1983년 3월, 청송감호소로 이감되었다. 그리고 이감된 지 8개월만인 1983년 11월 중순, 교도관들의 부당한 처우와 일상화된 폭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동료재소자들과 함께 “교도관들의 폭행근절”과 “재소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12월 7일, 감호소 측은 개선은커녕 오히려 박영두를 특수사동 7동으로 격리시키는 강력한 내부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4년 10월 12일, 박영두는 청송감호소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외부에 알리고자 교도관들에게 의무과 연출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교도관 7~8명이 8동 지하실로 끌고 가 2시간여 동안 일명 비녀꽂기, 통닭구이 등의 가혹행위를 가한 후 고통에 신음하며 죽어가던 박영두를 별다른 조치 없이 독방에 방치하였다. 모진 고문에 못이겨 박영두는 다음 날 새벽, 안타깝게도 특수사동에서 29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박영두 사망 직후, 청송감호소 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교도소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외과의에게 형식적인 부검을 의뢰하였다. 이어 단순 심장마비로 사건을 은폐하고 ‘타살혐의 없음’으로 조사를 속히 종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후 박영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던 수감 동료 이○○ 외 동료재소자들이 폭행교도관 8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요구하며 수차례 걸쳐 교도관 인질극을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결과 2001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박영두의 죽음이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집행에 따른 것임이 밝혀지게 되었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박영두의 수감 중 행위에 대해 민주화운동관련성을 인정하였다.
“포승줄에 묶인채로 대소변 다보고 독방에서 최하 2달, 우리는 6개월씩 있었습니다.”
- 진○○ 진술 ; 90년 가출소 -
“밥을 그냥 포승에 묶인 채 이렇게 숙여서 먹어요. 우리는 그걸 개밥 먹는다고 표현하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은 며칠은 굶어버려요. 왜냐하면 용변을 봐야 하니까”
- 안○○ 진술 ; 99년 가출소 -
“징벌방 들어가면 썩지요. 썩어버리면 교도관들도 코가 있거든요. 밑에 밥 넣는 곳으로 쳐다보고 썩는 냄새를 맡고 그때 꺼내줘요”
- 윤○○ 진술 ; 보호감호 7년 -
“당시 가혹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관구주임 이○○, 관구교사 박○○, 교도 김○○, 교도 김○○, 관구교사 이00 외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3-4명의 교도관이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박영두와 안00을 시승시갑(포승으로 묶고 수갑을 채움)한 후, 이른바 ‘비녀꽂기’(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고개 뒤로 젖히고, 양 팔꿈치가 서로 붙도록 묶은 다음 목과 팔꿈치 사이에 각목을 끼워 각목을 틀어 젖히며 고통 주는 방식의 가혹행위) 상태에서 뒤로 양 손목과 양 발목을 당겨 묶거나, ‘통닭구이’(양 손목을 뒤로 묶고, 양 발목을 묶은 다음 묶은 부분을 포승줄로 연결, 포승줄을 잡아당겨 몸이 활처럼 휘게 해서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한 상태에서 교정봉, 꼬은 포승, 피대, 고무호스, 워커발등으로 약 2시간 동안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영두는 3-4차례 의식을 잃었으나 그때마다 교도관들은 머리에 두건을 씌운 채, 물을 끼얹어가며 구타 및 가혹행위를 계속했다.”
- 박영두 열사 관련 의문사위진상조사자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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