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자 상세 내용


성명

도예종


민주화운동내용

‘인혁당재건위’ 사건


사망일자

1975년 04월 09일


나이

51세


직업

삼화건설 회장


관련자인정

2006/01/23 (157차)


민주화운동 내용

1. 약력

1924년 12월 25일 경북 경주시 서악 출생
일본에서 중학, 대구대학 경제학과 졸업
경북 상주고등학교 교사
1960년 5월 4.19혁명 이후 경북 영주군 교육감 당선
1960년 10월 민주민족청년동맹 경북간사장
1961년 4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조직부장
한미경제협정 반대, 일본 경제인 입국 반대, 2대 악법 반대 등에 주도적 활동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수배
1964년 7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으로 구속 (징역 3년형)
1972년 2월 삼화건설 회장
1974년 4월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구속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대구 현대공원묘역 안장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인혁당재건위’ 사건 무죄선고

2. 민주화운동 내용

1924년 경북 경주에서 출생한 도예종은 경북 상주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4.19혁명 이후 경북 영주군 교육감에 당선되기도 한 그는 민주민족청년동맹 경북간사장,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중앙상무집행위 조직부장 등으로 활동하다 1964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이후 유신반대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다 유신 독재 권력에 의해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1975년 4월 9일 새벽 사형집행으로 사망하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심무죄청구소송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여 진술이 조작된 바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하여 32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3. 열사 관련 기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 남산 소재 중앙정보부 6국 지하 보일러실 등지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과 파견 경찰관들로부터 몽둥이(야전침대봉) 등으로 구타를 당하고,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받는 등 혹독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서와 진술서들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거나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 · 선동하였다거나 북한의 선전 · 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인혁당재건위’ 사건 무죄선고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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